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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5.01

5인미만의사업자의경우 수당질문

5인미만은 법적으로 수당이 없다고알고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연장수당지급해준다고했는데 연장수당이 지급되지않았으면 임금체불에해당하나요???? 지급한다한걸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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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기준에 따라 임금체불이라고 보여질 수 있으나, 구두로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 등 제기를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만큼은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 지급에 관한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약정(입증 필요) 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연장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연장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은 법적으로 수당이 없다고알고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연장수당지급해준다고했는데 연장수당이 지급되지않았으면 임금체불에해당하나요???? 지급한다한걸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사용자가 수당에 대하여 구두로 합의하였다 한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질문자님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50%의 가산 수당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100%의 순임금은 발생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여전히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구두로라도 연장 가산수당을 지급을 하기로 했다면 지급을 하여야하지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적으로 작성되어있지 않으면, 추후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이 약속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사용자가 약속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미만은 법적으로 수당이 없다고알고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연장수당지급해준다고했는데 연장수당이 지급되지않았으면 임금체불에해당하나요???? 지급한다한걸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한다는 것이 호혜적으로 지급해준다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서상 문구가 없고,

    해당내용을 입증할수 없다면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진정시 판단을 받아봐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사장님이 연장수당지급해준다고했는데 연장수당이 지급되지않았으면 임금체불에해당하나요???? 지급한다한걸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수당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산수당이 없는 것입니다.(연장,야간,휴일 근로시 1배만 지급함)

    연장근로했으면 그에 해당하는 1배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수당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에 합의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4인 이하는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은 적용되지 않으나,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100%)만큼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연장수당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