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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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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퇴사 후 재입사일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면 3개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사직서 제출이 있었더라도 사용자의 경영방침이나 지시에 의한 것이면 3개월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 후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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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식시간은 시급에서 제외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임금이 책정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이 언제든 사장님 지시가 있으면 근로를 시작해야 하는 대기시간이 아니면 임금이 책정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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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및 재난시 무급,연차사용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 강제는 불가능합니다.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무급처리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휴업수당 예외사유인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문의 해 보십시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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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세전 83만원 받았으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근거를 갖춰서 노동청 신고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노동청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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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해고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해고여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래 7/22이 퇴사일이었는데,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긴 사안으로, 구체적 판단은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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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연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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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것 같습니다.대법원은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지급 시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사전에 약정한 시간에 미달됨을 이유로는 다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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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자발적퇴직시 퇴사일 급하게 결정해야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의 사직 시 한달전 통보규정은 적용됩니다. 그러나 위 규정을 어겨도 일한만큼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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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월급 받았는데 맞는지 확인해보려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습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 가능합니다.(1년 이상 계약,단순노무직종 제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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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약간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주휴포함 시급은 10,992원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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