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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상사조160
공손한상사조16022.08.12
퇴사전 연차사용 질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09.16

퇴사예정일 : 2022.09.16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위의 일자에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회사는 편의상 회계년도(6월말/7월1일)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있습니다.


추가로 퇴사시에는 실제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질의사항 : 7월 1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15개에 대하여 퇴사예정일인 9월 16일 이전인 8월25일~9월 16일(추석연휴 2일 제외 15개사용)까지 사용하고 퇴사해도 괜찮은건가요?

회사 인사팀에서는 퇴사시 연차정산은 실제입사일기준으로 되기때문에 퇴사예정일전 연차를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퇴사예정일전 연차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연차사용은 근로자 권한이니 무관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7.1.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금품청산 시 초과지급된 임금이 상계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것은 퇴사시이므로 재직 중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퇴사시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유급휴가를 많이 사용한 것이 된다면 추가 사용한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7.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했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9.16.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수당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연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9월 16일에 입사하여 2022년 9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7. 1) 기준 53개 입니다. 지금 발생된 연차를 전부 사용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따라 4개정도의 연차를 정산해줘야

    되기 때문에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기변경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작정 연차소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퇴사 전에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