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악을처단하는 자는 범죄로봐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악을 처단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법을 무시하고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드라마나 만화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은 현실의 법과 제도의 한계, 정의에 대한 갈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실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사회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0
5.0
1명 평가
0
0
임대차 계약시 묵시적 갱신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종료의 통지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전세금은 일반적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전세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0
5.0
1명 평가
0
0
고소장 제출 시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과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수사진행 및 기소여부에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 어디에 제출하더라도 유사한 수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경찰에 수사를 지휘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제출 장소에 따른 수사 진행이나 기소 여부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경우 사건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이러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사건의 내용과 증거가 수사 결과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소인은 본인이 편리한 곳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9.20
0
0
모욕죄의 특정성이정확히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특정성은 모욕의 대상(피해자)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이름이나 본인 사진을 사용하여 욕설을 하는 경우는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정모와 같은 오프라인 모임에서 직접 상대방을 향해 욕설을 하는 경우도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특정 개인을 지칭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0
0
0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하는데 영상녹화해달라고 하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사기죄 신고 시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녹화를 통해 진술 내용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고, 추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녹화는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영상녹화 요청으로 인해 도움을 덜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기록을 위해 더 신중하게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녹화는 피해자 보호와 정확한 수사를 위한 것이므로 망설이지 말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9
0
0
성윤리 도덕숙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윤리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합니다. 성윤리는 상호 존중과 동의를 바탕으로 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성폭력을 방지합니다. 또한 성윤리는 성 매개 감염병 예방과 원치 않는 임신 방지 등 공중보건에도 기여합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성윤리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접촉 금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성적 강요나 강압 금지, 미성년자 대상 성적 행위 금지, 안전한 성관계 실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 성차별과 성희롱 금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책임 있는 성행동,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성매매 근절 노력, 포르노 중독 예방,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등도 중요한 성윤리 실천 방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9
0
0
이런 것도 자살교사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혼잣말로 자살하라고 저주하는 것이나 상대방 몰래 자살하라고 저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살교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살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자살을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혼잣말로 하는 저주나 상대방이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저주는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자살교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법률 /
형사
24.09.19
5.0
1명 평가
0
0
참고인 조사를 안받으면 추후에 법원 증인으로 출석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에게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④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⑤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⑦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
민사
24.09.19
0
0
기업이름할때 홀딩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홀딩스(Holdings)는 지주회사를 의미합니다.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룹, 기업, 주식회사 등의 명칭과 달리, 홀딩스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해당 기업이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지주회사는 직접적인 사업 운영보다는 자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전략적 의사결정과 경영 감독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 구조를 단순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며,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홀딩스 체제를 통해 기업은 각 사업 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전체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홀딩스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9.19
0
0
정당방위는 어느정도까지 용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방위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보복이나 앙갚음이 아닌 방어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방위의 범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히는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모욕에 대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위험의 정도, 방어 행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19
5.0
1명 평가
0
0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