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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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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자살교사죄에 해당하나요?

혼잣말로 자살하라고 저주하는 것, 저주 대상이 되는 상대방과 같이 있는 공간에서 상대방 몰래 자살하라고 저주하는 것도 자살교사죄에 해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잣말로 자살하라고 저주하는 것이나 상대방 몰래 자살하라고 저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살교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살교사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자살을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혼잣말로 하는 저주나 상대방이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저주는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자살교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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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살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질적으로 해당 행위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어야 하는데 사안에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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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교사란 범죄의 의사를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의 상대방이 인식할 수없는 방법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교사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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