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자살교사미수에 해당하나요?

혼잣말로 자살하라고 저주하는 것, 저주 대상이 되는 상대방과 같이 있는 공간에서 상대방 몰래 자살하라고 저주하는 것은 자살교사미수에는 해당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교사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미수가 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