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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혼잣말로 자살하라고 저주하는 것, 저주 대상이 되는 상대방과 같이 있는 공간에서 상대방 몰래 자살하라고 저주하는 것은 자살교사미수에는 해당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교사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미수가 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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