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을 저주하는 말이나 행동도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저주행위나 저주도 모욕죄나 기타 범죄에 해당이 되나요??
예를들어서 카톡이나 문자 혹은 면전에서
너랑 너희가족들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암에걸려서 고통스럽게 투병생활하다 죽어라 등등의 저주도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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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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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인데 세 요건 모두 구체적인 사안을 바탕으로 가치판단이 개입되기에 다소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거나 또는 둘만 있는 상황에서 하는 말들은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협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주하는 말을 가지고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