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의가 없어도 명예훼손 등 범죄가 성립하나요?
궁금한 게 있는데 혼잣말을(죽여버릴 거야 등의 욕) 했을 때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이 듣게할 의도가 없었다면 협박죄, 불안감 조성죄, 명예훼손, 모욕죄는 성립 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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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이 듣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고의부정으로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범죄들의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단지 혼잣말로 이야기를 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범죄의 경우 과실범이 아니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만 혼잣말이었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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