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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00가 살인자다(허위)라고 제3자에게 말할 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는데
이걸 모욕죄로 같이 고소했을 떄 모욕죄 혐의도 인정되나요?
또한 확실하지 않은 허위사실(발언의 해당인의 명예가 훼손될만한)을 제3자에게 말하고 제3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여 결국 허위사실의 해당인이 알게 된다면 이 또한 명예훼손,모욕죄 혐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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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발언은 사실의 적시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허위사실을 제3자에게 말을 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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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살인자다라는 건 사실에 대한 기술로서, 경멸적 의사표시인 모욕과 구별됩니다. 제3자를 통해 전파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