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성립 여부 질문입니다.
00가 살인자다(허위)라고 제3자에게 말할 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는데
이걸 모욕죄로 같이 고소했을 떄 모욕죄 혐의도 인정되나요?
또한 확실하지 않은 허위사실(발언의 해당인의 명예가 훼손될만한)을 제3자에게 말하고 제3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여 결국 허위사실의 해당인이 알게 된다면 이 또한 명예훼손,모욕죄 혐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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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가 살인자다(허위)라고 제3자에게 말할 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는데
이걸 모욕죄로 같이 고소했을 떄 모욕죄 혐의도 인정되나요?
또한 확실하지 않은 허위사실(발언의 해당인의 명예가 훼손될만한)을 제3자에게 말하고 제3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여 결국 허위사실의 해당인이 알게 된다면 이 또한 명예훼손,모욕죄 혐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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