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명예훼손의 범위 ? 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는 곳에서
예) 블로그댓글, 인스타 댓글, 커뮤니티 댓글, 트위터 인용 등등
> 예) 사기꾼에게 사기꾼이라고 하거나
성범죄자에게 성 범죄자라고 하거나
아동성애자에게 아동성애자라고 하는 등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후자의 말을 하는것도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 ?
* 저 사람 @@@이야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닌, 징역이 나왔거나, 명확한 증거가 있어 당장 그사람 신고가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