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한 어떤 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형법과 별개로 정보통신망법에도 위와 같은 범죄를 처벌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른 명예훼손죄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은 구체적인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