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이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카톡 상태메세지에 누구인지 지목하지는 않고
욕설을 올렸습니다
이름이나 이런거 올리지않고 욕설을 올렸는데 이것도 모욕죄 성립이되나요?
만약에 제가 그 대상자만 멀티프로필로 해놨을 경우에는 어쨌든 그 당사자만 볼수있으니 그것도 모욕죄가 되는지요?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된다 들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반드시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자체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만 볼 수 있게 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고 특히 단순 욕설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안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인 점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