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약세 전망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변호사님 이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카톡 상태메세지에 누구인지 지목하지는 않고

욕설을 올렸습니다

이름이나 이런거 올리지않고 욕설을 올렸는데 이것도 모욕죄 성립이되나요?

만약에 제가 그 대상자만 멀티프로필로 해놨을 경우에는 어쨌든 그 당사자만 볼수있으니 그것도 모욕죄가 되는지요?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된다 들어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정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는 반드시 특정인에 대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자체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만 볼 수 있게 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고 특히 단순 욕설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안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인 점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