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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A와 B가 싸웠는데 A가 혼잣말로 "자살해라"라고 속삭였고 A는 자신이 혼잣말을 한 것 B가 듣게 할 의도는 없었지만 B가 그걸 들었다면 A는 자살교사미수가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수는 일단 실행에 착수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행의 착수는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B가 듣게할 의도가 없었다면 시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미수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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