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말다툼을 했는데 말다툼을 하는 도중에 A가 B에게 "죽여버리기전에 말해라" 라는 발언을 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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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죽여버리기전에 말해라"라는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통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협박죄가 아니라 강요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들게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바, 질문주신 경우 죽여버리겠다는 해악을 고지했는바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언행을 해야하는데 사안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