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자살교사죄가 될 수 있나요?
A,B,C라는 사람이 있는데 A와 B가 C라는 사람에 대해 몰래 뒷담(C 죽었으면 좋겠다/안 죽나 등)을 하는 것을 우연히 C가 듣게 되었다면 A와 B에게 자살교사죄가 성립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살을 교사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교사를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C가 우연히 그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교사를 한다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자살교사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살교사죄는 직접적으로 해당 행위로 인하여 자살을 하게 할 정도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A와B의 행위로 인하여 C가 자살을 할정도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자살교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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