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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비상한말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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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상대방이 타인을 살해한 사실을 고백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받게 될 법적 조치가 무엇인가요?

질문 그대로이며

대화 상대방(A)이 타인(B)을 살해한 사실을 고백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받게 될 법적 조치가 무엇인가요?

살해방조죄일까요?

참고사항

1. A, B,C 세 사람 모두 가족관계가 아님.

2. B가 죽음으로써 C에게 일신상의 이익이 발생했음. (직장 내)

3. A는 2의 내용을 예견하고 저지른 일임.

4. 사건 당시 B는 몰랐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로부터 살인 사실을 들어 알게되더라도 이를 신고할 법적인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아무런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살인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하여 해당 당사자를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살인 방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