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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좋아하는호랑이

눈을좋아하는호랑이

25.03.10

명예훼손 고소시 제 3자가 받는 피해가 있나요?

본인은 A 제 친구를 B 그리고 B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 C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A(본인) 에게 C가 B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얘기했을분 대화내용은 없습니다.

A(본인)는 A의 친구들에게 이해가 안된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한 카톡 대화는 있으나

당시, C가 한 얘기의 당사자가 B인지를 알수 없는 상황 이였고 단순 C의 입장만 고려 C의 상황만 전달

그 이후 C가 A에게 B와 있었던 일이라면서 구두상으로 대화한 내용

그 카톡 대화를 몇 달이 지난후 B에게 보여주었고 B가 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진행

(B가 C에게 전화를 해서 A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냐고 했을때 C가 맞다고 인정 한 상황)

C는 패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나 C가 A를 고소를 할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3.1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a는 c의 발언을 들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c가 a를 상대로 고소를 할 죄명이 별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패소라는 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취지이지요?

    C가 B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여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사실을 알린 A에 대해서 C가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