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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달78
아름다운달7824.01.08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문의드립니다.

A,B,C라는 친구관계가 있다는 가정하에


A 와 C의 사이가 틀어져버려

C의 SNS에 A가 알리고 싶어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게시 후 삭제 하였으며,해당 캡쳐본을, A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A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또한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C에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지, 민사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C가 올린내용은 공익성과는 상관없는 단순 복수심에 의한 내용이라는 가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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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가 SNS에 기재한 내용이 제3자가 봤을 때 A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씀주신 사안과 같이 당사자 중 일방이 불화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기화로 상대방이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사실을 SNS상에 게시하여 그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글을 게시한 시점에 그 죄가 성립하고 이를 삭제하였다고 하여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은 위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이 A에 대한 것인지 특정가능한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이 부분도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