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성립이 가능한가요??

2021. 10. 09. 20:27

A라는친구가 B라는친구와 만나서 C에대해서 안좋은이야기를했어요 거기서끝났으면 됐는데 B라는친구가 C와같이있는 단톡방에서 A라는친구가 이런이런 얘기를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거기에서 C라는 친구가 화가나서 A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했고 A라는친구는 B라는친구를 물고늘어지면서 나도 너를고소하겠다고 막장이 되었는데요;;

이부분에서요 C가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있나요?

그리고요 A가 B를 고소할수도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명예훼손의 사실, 허위사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검토를 해보아야 하고 단 한명에게 명예훼손적 내용 사실 적시를 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021. 10. 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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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일대일간으로 욕설이 이루어졌다면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10. 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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