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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두견이264
제가 친구 A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친구 A가 저에관한 사실과 허위사실을 섞어서 B에게 말하고 B가 C에게 전달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C에대해서 친구 A와 얘기를 나눈것을 허위사실을 덧붙여 전달하여 안좋게 소문난 것 입니다. 이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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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사이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바, 기재된 A의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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