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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눈을좋아하는호랑이
눈을좋아하는호랑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시 제3자 피해

본인을 A 제 친구를 B 그리고 B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 C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A(본인) 에게 C가 B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C와 나누었던 카톡 대화는 없지만 A(본인) 친구들에게 이해가 안된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한 카톡 대화는

있습니다,, 그 카톡 대화를 몇 달이 지난후 B에게 보여주었고 B가 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B가 C에게 전화를 해서 A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냐고 했을때 C가 맞다고 인정 한 상황)

제가 궁금한 것은 제 친구 B가 C를 명예 훼손 및 모욕으로 소송을 시작할 경우

본인인 A인 저와 대화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증인 출석이나 제가 신경 쓰여야 할 일이 생기나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친구들과 대화한 내용이 다인데 혹시나 C가 저에게 고소를 할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추가적으로 C가 B에 대해 모욕한 사실에 경위서나 진술서 나 경위서 작성하면 후에

증인 출석도 하게되나요? 아니면 다른 피해가 오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께서 친구 B의 명예훼손 사건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될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질문자님의 진술 내용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가 질문자님께 고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질문자님께서 C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경위서나 진술서를 작성하더라도 증인 출석을 해야 할 수 있으며, 다른 피해가 오는 것은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말하며,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명예훼손죄와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