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고소 진행시 제3자 피해
본인을 A 제 친구를 B 그리고 B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 C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A(본인) 에게 C가 B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C와 나누었던 카톡 대화는 없지만 A(본인) 친구들에게 이해가 안된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한 카톡 대화는
있습니다,, 그 카톡 대화를 몇 달이 지난후 B에게 보여주었고 B가 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B가 C에게 전화를 해서 A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냐고 했을때 C가 맞다고 인정 한 상황)
제가 궁금한 것은 제 친구 B가 C를 명예 훼손 및 모욕으로 소송을 시작할 경우
본인인 A인 저와 대화한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증인 출석이나 제가 신경 쓰여야 할 일이 생기나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친구들과 대화한 내용이 다인데 혹시나 C가 저에게 고소를 할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추가적으로 C가 B에 대해 모욕한 사실에 경위서나 진술서 나 경위서 작성하면 후에
증인 출석도 하게되나요? 아니면 다른 피해가 오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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