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내용들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어떤 사람 A가 자기가 억울하게 고소당했대서
B라는 사람이 위로해주려고 1대1 카톡에서
이상한 사람한테 엮였네.. 다음부턴 조심하고
힘내 이렇게 답글 보냈다면
이때 A가
고소한 당사자(C)한테 B랑 대화한 내용캡쳐해서
A가 c에게
B가 님한테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라고 보내주면
고소당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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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의 입장에서는 b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대화 당사자가 누군가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이상한 사람한테 엮였네.. 다음부턴 조심하고
힘내 이렇게 답글 보냈다면' 라는 부분이 누군가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나 사실 적시를 통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할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