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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법률자문구합니다 모욕죄관련해서도요

직장동료 A가 회사 공용컴퓨터에 있는 B의톡에서 B와C의 카톡에서 A를 욕하는것을 몰래캡쳐하여 욕한 C에게 모욕죄로 고소한다합니다 C또한 B앞에서 니 자식이 잘되나보자 죄가 다 니 자식한테 갈꺼다 하였습니다 이또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또한 남의것을 몰래본것은 A인데 B와C에게 성폭행범이라는 표현을 한것도 모욕죄에 속하는건지도여쭙고소고도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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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1.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자식이 잘되나보자 죄가 다 니 자식한테 갈꺼다"라는 발언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b와 c에게 성폭행범이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모욕이 아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처럼 1:1 카톡에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