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가 B에게 C의 험담을 일대일 카톡으로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B와C는 연인관계이며 A와 C는 남매간입니다.
A가 B에게 C의 사실과 허구를 섞어 험담을 일대일 카톡으로 했고, B가 C에게 해당 내용을 보여줬다면
C는 A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1) 만약 모욕죄가 안된다면 명예훼손으로는 가능한가요?
카톡방을 나가 캡처본이 없는데 당시 사진찍어 놓은 걸로 증거효력이 있을까요?
가족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처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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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것)을 요구하므로, 1:1 대화에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당시 사진을 찍어놓은 것만으로도 증거는 되나, 범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우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