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가 B에게 C의 험담을 일대일 카톡으로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B와C는 연인관계이며 A와 C는 남매간입니다.
A가 B에게 C의 사실과 허구를 섞어 험담을 일대일 카톡으로 했고, B가 C에게 해당 내용을 보여줬다면
C는 A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1) 만약 모욕죄가 안된다면 명예훼손으로는 가능한가요?
카톡방을 나가 캡처본이 없는데 당시 사진찍어 놓은 걸로 증거효력이 있을까요?
가족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처벌도 가능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질 것)을 요구하므로, 1:1 대화에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십니다.
당시 사진을 찍어놓은 것만으로도 증거는 되나, 범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우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