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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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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카톡톡방에서 친구초대하여 다른친구 비방시

A와B는 절친인데 C인저를 톡방에초대하여 D친구에대한 확인되지않은 얘기들을 무분별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에 C는D에게 그게사실인지 그런일이 있었는지 물었고D는 사실이아니며 그런얘길 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 있는그대로를 얘기해주었습니다. (카톡방내용 보여줌)이에D는 A와B를 무슨죄로 처벌받게할수 있나요?? 또한C에게도 처벌이 내려지나요?? D친구에대한 비방과 욕설은 A가 다른친구에게도 하였던톡이있고 구두로 들었던친구도 여럿있습니다.D친구는 어떤 법적인고소를 진행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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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그 내용을 전달한 당사자(사안의 C)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D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