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무조건도전하는클로버
무조건도전하는클로버

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일단 가해자는 A, 피해자인 저는 B, 그 둘과 알고 지내는 지인 C와 D로 정하고 가겠습니다.

[A, B, C, D는 모두 사는 곳, 나이,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우선 A가 B의 B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B의 본명으로 게임 닉네임을 설정했습니다.

B는 당연히 변경 요구를 했고 돈이 문제라면 안 보이도록 친구 삭제를 할테니 알고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디스코드 서버 음성채팅방을 통해 이야기 했고 C를 포함한 2명의 지인이 그 곳에 더 있었습니다.

B는 위와 같이 닉네임에 대한 언급을 하였지만 A는 '그러면 신고해', '그냥 기분 상해죄인거 아냐~' 라는 식의 언행을 반복하며 B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이어 A는 B에게 '내가 너 진짜 상처 받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거야'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음성 채팅에 있던 사람들의 만류에 음성 채팅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디스코드 1대1 채팅으로 A가 B에게 이전에 했던 대화 내용을 들먹이며 '사회생활가능한 대화냐저게?'라는 채팅과 함께 사회성을 지적하는 등 B를 비하 했습니다.

B는 대화가 통하지 않자 차단을 하겠다며 디스코드 차단을 했습니다.

A는 차단을 당하자 문자 메시지를 통해 B가 앓고 있었던 우울증을 들먹이며 '이래서 정신병있는년들은 하나같이 상대하기 피곤하다고하면 안되겠죠?'라며 조롱했습니다.

디스코드 서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B는 서버장이었던 D와 이야기하며 위 사실을 전했습니다.

D는 서버에 있던 규칙에 따라 분란을 일으킨 A를 추방 시켰습니다.

A는 추방을 당하자 C에게 통화를 걸어 B가 A에게만 밝혔던 우울증과 트라우마를 언급하며 험담을 하였습니다.(이 통화의 녹취록은 없습니다. A는 휴대폰 자동 녹음으로 녹취록이 있긴 할 겁니다.)

이어서 A는 문제의 디스코드 1대1 메시지를 C를 통해 D에게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제의 디스코드 메시지의 내용은 A가 왜 B에게 '정신병있는년'이라고 했는지 변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의 디스코드 메시지 내용은 스크린샷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A가 C를 통해 D에게 보낸 디스코드 메시지에 대한 내용 중 일부를 요약했습니다.]

A가 생각하는 B의 특징을 총 3가지를 나열하며 '회피성향이 짙음', '개선, 타협, 발전, 존중이런거 없음.', '매사에 부정적임' 등과 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A는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러 명을 상대하며 의사들처럼 이 질병에 대해 배우고 알아갔다며 지금 하고 있는 자신의 말은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A 본인은 위 언급했던 문자 메시지가 악의적으로 선을 넘은 것임을 자각하고 있다고 밝히며 B가 돌이켜보길 바라며 말한 것이라 정당화하였습니다.

이어 B에 대해 '의사들도 치료 시키는 건 불가능하고 약을 타주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라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B가 의사도 포기한 정신병자인 것처럼 깎아내렸습니다.

위의 상황처럼 디스코드 1대1 메시지로 제 3자를 치료 불가능한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내용이 명예훼손 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대 1 메시지라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제3자가 보았을 때 B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디스코드 메시지 내용을 캡처한 스크린숏과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이 없는 경우에는 C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