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도전하는클로버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는게 맞을까요?우선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전화번호와 이름, 나이, 거주 지역을 아는 사이입니다.가해자는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차단 당하자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정신병자년'이라는 워딩을 포함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이때 언쟁이 있었던 곳은 온라인 음성 채팅방이었기에 피해자는 채팅방의 관리자인 A에게 위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피해자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실은 가해자에게만 말했었습니다.하지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우울증을 밝혔습니다.관리자 A는 위 메시지가 충분히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해자를 채팅방에서 추방하였습니다.가해자는 지인 B를 통해 관리자 A에게 온라인 메시지로 자신의 변명문을 전달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그 내용에는 자신이 '정신병자년'이라는 워딩을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한 것을 인정하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정신병 환자에 대한 특징을 나열했습니다.가해자는 피해자를 '회피성향이 깊음','개선, 타협, 발전, 존중 이런거 없음.','호르몬 변화와 감정에 지배 당하고 매몰됨','매사에 부정적인'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이런 특징을 지닌 사람으로 낙인 찍었습니다.[위 내용은 피해자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온전히 가해자의 상상력에 기반하여 작성한 사실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야 하는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의 특징을 적은 온라인 메시지를 포함한 스크린샷은 확보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일단 가해자는 A, 피해자인 저는 B, 그 둘과 알고 지내는 지인 C와 D로 정하고 가겠습니다.[A, B, C, D는 모두 사는 곳, 나이,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우선 A가 B의 B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B의 본명으로 게임 닉네임을 설정했습니다.B는 당연히 변경 요구를 했고 돈이 문제라면 안 보이도록 친구 삭제를 할테니 알고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이는 디스코드 서버 음성채팅방을 통해 이야기 했고 C를 포함한 2명의 지인이 그 곳에 더 있었습니다.B는 위와 같이 닉네임에 대한 언급을 하였지만 A는 '그러면 신고해', '그냥 기분 상해죄인거 아냐~' 라는 식의 언행을 반복하며 B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이어 A는 B에게 '내가 너 진짜 상처 받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거야'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음성 채팅에 있던 사람들의 만류에 음성 채팅은 나가게 되었습니다.그 후 디스코드 1대1 채팅으로 A가 B에게 이전에 했던 대화 내용을 들먹이며 '사회생활가능한 대화냐저게?'라는 채팅과 함께 사회성을 지적하는 등 B를 비하 했습니다.B는 대화가 통하지 않자 차단을 하겠다며 디스코드 차단을 했습니다.A는 차단을 당하자 문자 메시지를 통해 B가 앓고 있었던 우울증을 들먹이며 '이래서 정신병있는년들은 하나같이 상대하기 피곤하다고하면 안되겠죠?'라며 조롱했습니다.디스코드 서버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B는 서버장이었던 D와 이야기하며 위 사실을 전했습니다.D는 서버에 있던 규칙에 따라 분란을 일으킨 A를 추방 시켰습니다.A는 추방을 당하자 C에게 통화를 걸어 B가 A에게만 밝혔던 우울증과 트라우마를 언급하며 험담을 하였습니다.(이 통화의 녹취록은 없습니다. A는 휴대폰 자동 녹음으로 녹취록이 있긴 할 겁니다.)이어서 A는 문제의 디스코드 1대1 메시지를 C를 통해 D에게 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문제의 디스코드 메시지의 내용은 A가 왜 B에게 '정신병있는년'이라고 했는지 변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문제의 디스코드 메시지 내용은 스크린샷으로 가지고 있습니다.)[아래는 A가 C를 통해 D에게 보낸 디스코드 메시지에 대한 내용 중 일부를 요약했습니다.]A가 생각하는 B의 특징을 총 3가지를 나열하며 '회피성향이 짙음', '개선, 타협, 발전, 존중이런거 없음.', '매사에 부정적임' 등과 같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A는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러 명을 상대하며 의사들처럼 이 질병에 대해 배우고 알아갔다며 지금 하고 있는 자신의 말은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A 본인은 위 언급했던 문자 메시지가 악의적으로 선을 넘은 것임을 자각하고 있다고 밝히며 B가 돌이켜보길 바라며 말한 것이라 정당화하였습니다.이어 B에 대해 '의사들도 치료 시키는 건 불가능하고 약을 타주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라고 결론 내린 것'이라고 B가 의사도 포기한 정신병자인 것처럼 깎아내렸습니다.위의 상황처럼 디스코드 1대1 메시지로 제 3자를 치료 불가능한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내용이 명예훼손 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