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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도전하는클로버

무조건도전하는클로버

24.07.28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는게 맞을까요?

우선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전화번호와 이름, 나이, 거주 지역을 아는 사이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차단 당하자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정신병자년'이라는 워딩을 포함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때 언쟁이 있었던 곳은 온라인 음성 채팅방이었기에 피해자는 채팅방의 관리자인 A에게 위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실은 가해자에게만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우울증을 밝혔습니다.

관리자 A는 위 메시지가 충분히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해자를 채팅방에서 추방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지인 B를 통해 관리자 A에게 온라인 메시지로 자신의 변명문을 전달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자신이 '정신병자년'이라는 워딩을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한 것을 인정하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정신병 환자에 대한 특징을 나열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회피성향이 깊음','개선, 타협, 발전, 존중 이런거 없음.','호르몬 변화와 감정에 지배 당하고 매몰됨','매사에 부정적인'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이런 특징을 지닌 사람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위 내용은 피해자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온전히 가해자의 상상력에 기반하여 작성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가야 하는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의 특징을 적은 온라인 메시지를 포함한 스크린샷은 확보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7.2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적시된 사실이 허위내용이라는 취지의 입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