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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끝없이자신감있는오징어
끝없이자신감있는오징어

너무 억울합니다.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한 욕을 하고 다닌다면 알려준 사람(A)이 있었습니다. A는 계속 중간에서 말을 전했고 그 이야기 안에 B에 대한 얘기도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B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억울한 입장이었던 저는 A와 저의

전화녹음본을 B에게 들려주었는데 그걸 알게된 A가 본인 동의없이 타인에게 전화통화내용을 유포했다면서 저를 명예훼손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통화녹음본은 파일 전달하지 않고 자리에서 들려주기만 하였고, 저 또한 그 자리에서 A가 저를 험담하는 통화를 실시간으로 들었던 상황입니다. (제 앞에서는 제 걱정하는척 다른사람에게는 제 욕을 하고 다님, 이사람 저사람에게 제가 말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함)

가만히 있었으면 몰랐을 얘기를 A가 말을 전달하고 다닌것 땜에 오히려 제 스트레스는 더 커졌고 직장 사람들 사이에서 입장도 난처해졌으며 복잡한 상황으로 가득합니다. 제 직업상 사람관계가 중요한 일인데 너무 화가 납니다.

명예훼손이니 고소니 하는 상황이 너무 괘씸한데

이 상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거 맞나요?

제가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여 고소하고 싶은데

그럴수 있나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면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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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없이 통화 내용을 유출하는 건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도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결국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안 기재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으로 고소한다거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