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욕설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A - 방송인, B - 모름, C - 본인

A와 B가 갈등이 생겼고 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50명정도 있는 서버 채팅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C가 "병신같은 소리를 길게도 써놨네" 라고 하였는데

B가 C에게 고소를 하겠다며 실제 고소접수번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고소가 되는건지.... 처벌이 되는건지 알수있을까요?

* B의 신상정보는 서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비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아마 비가 보여준 것은 임시 신고 접수 번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