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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무고죄/사이버스토킹,스토킹 관련 질문입니다.

A를 수 차례 고소한 B가 있습니다.

경위는 B가 A에게 도발하고,이에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한 A를 B가 1차로 고소

A가 이에 대해 무혐의가 나오자 B에게 인터넷 상으로 욕설을 한 것을 B가 아무 이유 없이 욕먹었다며 2차 고소

세번쨰로 A가 사과를 하겠다고 연락을 했으나 B가 A를 조롱,이를 참지 못한 A가 욕설 후 B가 이를 다시 3차 고소

세 고소건 모두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질문사항*

  1. 세번쨰 고소 무혐의 이후

A가 B의 친구들에게 SNS상으로 친추 요청을 걸어 B에 대한 신상정보를 묻는 행위를 했을 시 B가 이를 사이버스토킹 혹은 스토킹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B의 고소장엔 본인의 도발행위가 누락되어있습니다.이 행위에 대해 A가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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