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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당당함이넘치는스파게티

어쩌면당당함이넘치는스파게티

다른 사람인줄 알고 욕설, 고소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B, C가 있습니다.

A가 B를 C로 착각하고, C라 부르며 욕설을 합니다.

매우 많은 사람이 보는 인터넷 상에서요

이후 상황을 알고

B와 C는 둘다 A를 고소합니다.

하지만 이 때, A는

B에게 욕설한 것이므로 C는 상관없다 합니다.

이때, C의 고소는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C에 대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오히려 B에 대한 범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