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 질문 드립니다.
A - 방송인
B - 모름
C - A의 시청자
A 와 B가 갈등이 생겨 B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기재
해당 내용을 본 C가 사이트 닉네임을 언급하며, 반박글을 작성
이를 본 B가 해당 글을 작성한 C에게 고소를 하겠다며 모욕,협박
해당 사이트에는 B의 어떠한 신상정보도 존재하지 않음
이를 토대로 허위사실 유포,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더불어 접수가 되었을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