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모욕 등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위에 사진은 C가 작성한 글의 내용입니다.
A - 방송인, B - 모름, C - 시청자
A 와 B가 갈등이 생겼고 B가 에펨코리아 라는 사이트에
A의 방송이름을 언급하며 억울한 피해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
이를 본 C가 반박글을 작성하였고 해당 글에 B의 에펨코리아 사이트 닉네임이 언급
* 해당 사이트에는 B의 어떠한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이 글은 본 B가 C에게 고소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허위사실 유포, 모욕죄 등 성립이 되는걸까요?
만약 고소가 진행되어 C에게 연락이 온다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무고죄 등 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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