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2020. 08. 17. 00:54

안녕하세요

A와 B가쓴 네이버카페글을 캡쳐를 한후에

닉네임과 프로필사진을 가린후 (카페이름은 안가림)

디씨인사이드에 개시를하였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욕설을 개시하진 않았고

댓글에서 15명정도의 비하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러자 C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A와 B의 닉네임과 프로필사진을 가려도 특정성이 성립된다며

A와 B에게 제가올린 캡쳐와 링크를 쪽지로보냈고

서로 소통중이며 고소준비중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가려서 올린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한 사실관계로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다소 난해합니다.

애매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해서는 특정여부가 쉽게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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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와 B의 닉네임과 프로필사진을 가려도 특정성이 성립된다" -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것을 가려도 A, B를 특정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즉 해당 게시글을 보고 A, B를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1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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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좀 더 상세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게시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을 가리지 않았더라도 그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도 있으며, 더군다나 위의 사안은 닉네임 및 프로필 사진을 모두 가린 점에서 해당 작성 글안에

      다른 정보로 그 모욕댓글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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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020. 08. 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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