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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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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죄로 고소 먹을 수 있나요?

뒤에서 A라는 친구의 헛소문을 남에게 듣고 B라는 친구에게 1:1로 그 소문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친구가 A라는 친구에게 캡처를 하여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를 먹게 되나요… + 모욕죄, 명예훼손 죄로도 고소 가능한건지 여쭙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헛소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죄(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존재하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셔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