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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금전적 손실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범이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 보상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구속 당시 공탁한 금액이 있다면, 피해자는 법원에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면 가해자는 그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민사소송을 통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가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법들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가해자의 자력 여부에 따라 실제 보상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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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주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등기되었어요.어떻게 명의변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건물 소유권을 변경하려면 누나로부터 건물을 증여 받거나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증여의 경우, 누나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하며, 증여가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매매의 경우, 누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합니다.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비용은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건물 가액의 약 2-3%, 지역별로 차이 있음),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액과 지분에 따라 달라짐), 등기신청 수수료 및 인지대(약 10-20만원 정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0년 전 법무사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법무사에게 책임을 물어 수수료 감면이나 무료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당시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법무사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정확한 절차와 비용은 건물 가액, 지역, 법무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나 법무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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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그 유예된 기존의 형도 복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기존 집행유예 선고는 취소되며 새롭게 선고받은 형과 기존 형을 모두 복역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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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손님의 옷에 음식이튄경우 법쪽으로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손님들 간의 실수로 인한 사고의 경우, 법적으로는 귀책사유가 있는 손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식판을 엎은 손님이 피해를 입은 손님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원활한 영업을 위해 식당에서 어느 정도 중재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도한 요구는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이 사안의 경우 세탁비 지급 제안은 적절했다고 보이나, 일행 전원 식사비 환불 요구는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피해 손님의 요구가 계속될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식판을 엎은 손님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 손님이 배상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합니다. 세탁비 등 실제 피해에 대해서는 식당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그 외 요구는 수용 어려움을 공손히 설명합니다. 과도한 요구가 계속되면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식당 내 주의사항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합니다.손님과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식당의 정당한 권리는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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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마약에 취해 운전중 사고를 내면 마약사범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되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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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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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가장 큰 형벌만 받는 건 너무 범죄자의 입장만 생각하는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처럼 가장 무거운 형벌만 선고하는 것이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고, 너무 가혹한 처벌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각 죄에 대해 개별적으로 형을 선고하고 합산하는 것이 죄질과 범행동기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양형기준표에 의거하여 각 범죄유형별로 기본점수를 매기고,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 뒤 그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아예 징역형을 합산하는 국가도 있습니다.어떤 의견이 더 타당한지는 법리적, 정책적으로 다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형법의 경우, 양형기준제도 도입, 상상적 경합 규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구체적 사안에 맞는 적정한 양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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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법 촬영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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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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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정당이 너무 많은데 선거법상 요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모두 정당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수도에 소재한 중앙당 사무소 1개와 5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 사무소를 가질 것,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가질 것 등의 요건을을 갖추어 등록한 정당만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재된 모든 정당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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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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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는 비례대표와 일반 선출로 뽑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와 일반 선출로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는 의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비례대표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나 사회적 약자도 의회에 진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 해줍니다.반면에 일반 선출은 각 지역구에서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지역 유권자들의 의사를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역 현안과 이해관계를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함으로써, 의회 구성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대표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일반 선출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동등한 권한과 역할을 가집니다. 법안 심의, 예산 승인, 국정 감사 등 국회의원의 핵심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다만 일부 상임위원회 배정 등에서는 정당 내부 협의를 통해 조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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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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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은 언제 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선거운동은 투표 전날인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만 허용되므로, 자정이 지나면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1. 7. 28., 2012. 2. 29., 2017. 2. 8., 2020. 12. 29.>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제60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같은 호 단서를 포함한다)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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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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