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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자동차 블랙 박스 영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에서 보면 가끔씩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마약에 취해 운전하면 마약 사범으로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한데 추가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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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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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규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마약에 취해 운전중 사고를 내면 마약사범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되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마약을 하고 운전하는 경우 위험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고,


    그러한 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하며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