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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죄로 고소를 한후 범인이 잡히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사기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면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을 수사하게 되며, 계좌추적, CCTV 분석, 통신수사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범인이 익명 계정을 사용하거나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한 경우 추적이 쉽지 않아 장기간 수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력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거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수사를 중단하거나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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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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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남편의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작성한 재산포기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혼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부부간 재산분할은 협의가 원칙이지만, 나중에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각서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포기 또는 지급에 관한 각서를 작성했으나 나중에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이나 포기를 각서나 합의서로 작성해도, 나중에 협의이혼이든 소송을 할 때는 각서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재산분할 비율은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결혼 기간,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각서 내용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따라서 재산포기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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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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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중절수술이 가능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됩니다.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신 24주 이내여야 합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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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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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나체로 다니는 것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다만, 문이 열린 줄 모르고 행동했다면 타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할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비록 자신의 집이지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었는지 여부, 노출 정도와 순간적으로 마주친 것인지, 아니면 장시간 노출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순간적인 실수에 그쳤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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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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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의 고소권자는 누구 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형법 제308조) 그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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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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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운반책 알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 운반책은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법 제347조와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보이스 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 알바로서 해당 업무를 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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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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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와 무고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허위신고와 무고죄는 모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이지만, 법적 성격과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허위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성이 필요하지만, 허위신고는 목적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처벌 수위가 높은 반면, 허위신고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따라서 무고죄는 허위신고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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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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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임기가 법률로 7년이 보장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장의 임기가 7년으로 가장 긴 이유는 대법원장의 임기를 다른 권력기관보다 길게 함으로써, 행정부나 입법부로부터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대법원장이 장기 임기를 가짐으로써 정권 교체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 판단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법률 전문가로서 대법원장이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일관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대법원장의 긴 임기는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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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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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폭언 했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형법 제283조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전화상으로 "죽여버리겠다", "찾아가서 패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어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범죄의 심각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아가 지속적인 전화 행위 자체도 원하지 않는 접근에 해당하므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이런 문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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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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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들이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강요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 여성이라 하더라도 업주에 의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강요받았다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성매매처벌법 제6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ㆍ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 또는 성매매피해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訊問)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다.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12. 29.>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2.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3. 삭제 <2013. 4. 5.>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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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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