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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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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중절수술이 가능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중절수술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준일 때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됩니다.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신 24주 이내여야 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낙태죄가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낙태행위를 처벌하지 않기는 하나 모자보건법상 아래 사유의 경우 중절수술이 적극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현행법상 임신 14주 이내에는 중절 수술이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 24주까지는 모자보건법에 정한 사유 등 산모의 생명 보호을 위해 필요한 경우거나 자궁 내 태아가 사망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