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중절수술이 가능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중절수술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준일 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됩니다.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신 24주 이내여야 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낙태죄가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낙태행위를 처벌하지 않기는 하나 모자보건법상 아래 사유의 경우 중절수술이 적극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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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임신 14주 이내에는 중절 수술이 가능하고,
그 이후부터 24주까지는 모자보건법에 정한 사유 등 산모의 생명 보호을 위해 필요한 경우거나 자궁 내 태아가 사망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