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낙태가 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낙태수술이 불법이지만 부득이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한 사유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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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에서는 일정한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사유 등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부녀의 자기낙태 및 의사낙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바,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현재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아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범죄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①본인·배우자가 유전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②본인·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③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④혈족·인척 간 임신된 경우 ⑤본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