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이 소급적용을 예측할 수 있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경미한 사안), 또는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허용됩니다.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이 법률은 일제강점기(과거 완료된 사실)에 취득한 재산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공익(역사적 정의)'을 이유로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관련: 형벌에 관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결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등에 근거합니다.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과거에는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불합치 등) 이후 관련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소급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유리한 '시혜적 입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