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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권은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의 경우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쳤을시 주택 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선후순위 불문하고 다른 권리자들보다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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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광고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재는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과 관련하여,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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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가족끼리 화투놀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히 얻은 승패에 따라 재물을 얻거나 잃게 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도박이라고 하려면 재물, 우연성 등이 있어야 합니다.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오락이냐, 도박이냐를 판단할 때 판돈의 규모나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경위, 도박을 한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 등 경제적 능력도 고려됩니다. 버는 돈에 비해 판돈이 너무 크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기초연금 9만 원으로 사는 남성이 모르는 사람들과 점당 50원씩 화투를 친 것도 도박죄로 처벌받았습니다.즉,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일시오락에 불과한 명절 화투놀이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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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수위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형량은 행위태양, 재산의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졍됩니다.구체적인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9/theft_crime_01.jsp
법률 /
재산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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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도주위험으로 6개월구속된뒤 보석으로 풀려난후 1심재판받고 항소하여2심재판에서 형을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선고 전 구금(즉 미결구금)이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판결선고 전이므로 미결구금에 해당됩니다.
법률 /
형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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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도주위험으로 6개월구속된뒤 보석으로 풀려난후 1심재판받고 항소하여2심재판에서 형을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징역형에 산입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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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의 포장불량등으로 인한 사고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 영조물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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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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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지나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신속한 피해회복 바라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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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페지 증명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륜차등록증, 소유주 명의의 신분증, 폐지할 이륜차의 번호판을 차량등록사업소에 챙겨가서, 이륜차 담당창구에 문의를 하면 폐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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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의 스토킹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설명해주신 사실관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지고,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도 취하실 수 있습니다.빠른 조치를 통해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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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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