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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폭언 했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형법 제283조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전화상으로 "죽여버리겠다", "찾아가서 패버리겠다"는 등의 발언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어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범죄의 심각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아가 지속적인 전화 행위 자체도 원하지 않는 접근에 해당하므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이런 문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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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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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여성들이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강요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 여성이라 하더라도 업주에 의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강요받았다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성매매처벌법 제6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 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ㆍ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 또는 성매매피해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訊問)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다.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12. 29.>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2.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3. 삭제 <2013. 4. 5.>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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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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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법원 판결문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당 법원 형사과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판결문 열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법원 형사과 방문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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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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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서 범죄사실인거 같아 신고 했는데 아니였다고 하면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형법 제156조). 여기서 '피의자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하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범죄 가능성이 의심되어 선의로 신고한 것이 추후 혐의없음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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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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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에게 채무를 갚는중에 채권자 통장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채무 변제는 채권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채무 변제를 한다면, 이는 채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유효한 변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채권자가 직접 아들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고, 매 변제 시마다 입금 내역을 캡처하거나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보관하는 경우, 채권자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효한 변제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채권자와 변제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합의서에는 변제 금액, 변제 방법, 변제 기한 등을 명시하고, 아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를 포함시키면 됩니다.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채권자로부터 변제완료에 대한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유의한다면, 채권자 아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도 유효한 변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자와의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고 변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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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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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계약을 무효화 시킬구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증계약은 공증인의 입회하에 체결되어 법적 효력과 강제집행력을 가진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무효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모두가 합의하여 공증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별도의 공증해제각서를 작성하여 기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거나, 사기, 강박 등에 의해 체결된 경우 등 법률상 무효 사유가 있다면 법원을 통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경우, 법원에 계약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해제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된 경우라면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증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으나, 이는 쉽지 않은 절차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공증계약 체결 이후 변경하고 싶은 사항이 생겼다면, 우선적으로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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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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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기죄는 왜 형량이 낮게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에 대한 형량이 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경미한 범죄로 취급되어 약식명령 등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반면, 사기 피해 규모가 크거나 수법이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특경법상 사기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다른 죄명이 적용될 경우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기죄의 경우, 피해 회복과 합의 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사기죄의 경우,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고 민사적 해결 가능성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강력범죄 대비 형량 수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사기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과 양형 기준 사이의 괴리가 지적되기도 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양형이 결정되는 만큼, 단순히 죄명만으로 형량을 판단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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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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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에 대한 협의는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면, 이후 양육비를 변경하려면 먼저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한편,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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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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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진입로가 사유지도로라고 주인이 막는다하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황 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개인 소유의 토지라면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임의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도로로 이용해왔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도로로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사용료 지불이나 토지 구입 외에도 협상을 통해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임차하거나, 공동으로 지분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분양사는 빌라를 분양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 토지가 사유지라는 사실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양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분양 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분양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서 등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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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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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명예훼손 죄를 물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적시, 위법성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패드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법성 요건이란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욕설이나 비난에 그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약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의뢰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한편으로는 상대방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사이트들이 이용 규칙을 마련해두고 있으므로, 규칙 위반 시 관리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불쾌감을 느끼셨겠지만,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현명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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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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