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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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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중 배우자가 복권에 당첨되면, 그 때 생긴 재산도 재산분할해야 하나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협의 이혼 중에 배우자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완전 이혼한게 아니니까 그 때 생긴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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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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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 중 발생한 복권 당첨금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복권 당첨금은 우연한 기회에 얻은 재산으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권 당첨금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복권 당첨금을 받은 후에 그 돈을 생활비나 양육비로 사용했다면, 이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서는 복권 당첨금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전부터 소유하였던 재산이나 혼인 기간중이라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그리고 로또당첨금 등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중이라면 이미 혼인이 파탄된 이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미 협의이혼 진행 중이라면

    해당 복권에 따른 당첨금이 공동재산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