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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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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도중 복권에 당첨된다면 그것도 재산에 해당되나요?

만약 이혼도중 복권에 당첨이 됫다고 한다면

그것도 재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복권도 반으로 분할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여러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복권에 당첨된 경우 당첨금을 수령하면 재산 분활에 포함이 되고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재산 분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혼 과정에 복권 당첨금은 재산 분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이혼도중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복권금액은 재산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시기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다고 변호사들이 말하는걸 들었습니다 둘이 살면서

    재산을 증식한부분만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정해진다고 했거든요

  • 이혼 중에 복권에 당첨된다면, 그 복권 당첨금은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첨 시점과 당첨금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 당첨되었다면, 공동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 후에 당첨되었다면, 당첨금은 개인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해석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도중에 복권에 당첨되면 특유재산으로 분리되어 당첨금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나 결혼전부터 갖고 있던재산등은 특유재산으로 분리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