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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후 소멸전 연장신청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 거의 10년이 다되도록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원래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라는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동일한 소제기라도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중단을 위해 이전과 동일한 이행의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간단한 “확인의소”를 제기하여 이미 기존에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자료만 제출하면 소멸시효 중단이 가능한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소”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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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되고 어머니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모의 성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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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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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서 최고대표나 고위임원에게는 스톡옵션을 못주는 근거가 무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상장회사의 경우 제542조의3에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1. 4. 14.>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③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14.>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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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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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가족이 죽게 된 경우, 보험금을 운전자 본인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혜택을 부여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고, 한편으로 책임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는 상속에 의한 채권 채무의 혼동 그 자체와은 무관한 제3자 일 뿐 아니라 이미 자신의 보상의무에 대한 대가인 보험료를 받은 처지로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에 의한 혼동이 생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기의 보상책임을 면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였고(대법원 1995.0512. 선고 93다48373),또한 운행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소급 효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위 손해배상청권과 이를 전제로하는 직접 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1.14선고 2003다38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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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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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나온 12대 중과실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①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과속, ④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 침범, ⑩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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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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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익법인은 정관에 기부금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공익법인등(법인세법 시행령§39①(1)바목)은 (1)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2)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 (3)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공익법인등 지정취소(법인세법 시행령§39 ⑧),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국세기본법 시행령§66 ⑩)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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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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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에 강아지 안고 운전하는게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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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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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해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입니다. 행정형벌은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한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 총칙의 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전과로 되지 않으며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범칙금은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과징금은 현행법상 다양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크게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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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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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을 하다가 다른 산책 나온분의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 올라 손을 물었습니다.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피해자는 강아지의 주인에게 민사상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배상하여야 하 는 손해액은 보통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휴업손해, 그리고 위자료를 합산한 액수입니다. 이때에도 주인(점유자)이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과 같은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관리의무의 이행 여부 및 정도 등에 따라서 반려동물의 반려인이 부담하는 책임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 자체가 면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강아지 주인의 과실여부에 따라 형사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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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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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는 수사, 재판 어느 단계이든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하는 곳은 현재 사건이 있는 곳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은 아직 전자소송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엄벌탄원서는 제목을 탄원서나 엄벌탄원서 등으로 하시고,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기재하신 뒤탄원하는 내용을 작성하시고 작성자분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하고 날인하셔서 해당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작성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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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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