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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으앗
가즈으앗24.03.08

벌금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벌금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다 비슷한거 같은데 어떤차이가 있는지 공부를 하고싶은데 예시까지 들어주심 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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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해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입니다. 행정형벌은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한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 총칙의 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전과로 되지 않으며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과징금은 현행법상 다양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크게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부과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형벌은 아닙니다.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범죄에 대해 부과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2. 과태료, 범칙금은 행정상 제재의 일종으로 교통법규 위반 등 행정법규 위반시 행정청이 부과하는 제재수단입니다. (과태료는 보통 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된 경우에 부과되며, 범칙금은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된 경우 부과됩니다)

    3. 과징금은 행정상 의무의 불이행시 그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성격을 갖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릅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과료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형법)

    과태료(행정질서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해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입니다. 행정형벌은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한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 총칙의 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과태료를 부과받더라도 전과로 되지 않으며 다른 형벌과 누범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과징금

    과징금 은 현행법상 다양한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크게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순수한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과징금은 행정기관이 부과한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벌금과 구별되고, 과태료가 행정청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거나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한 비범죄화 차원에서 부과되는 반면,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와 혼동하기 쉽지만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절차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행정질서처벌(과태료)과 형사 처벌(벌금,과료)의 중간의 위치라고도 할 수 있는 매우 특수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