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 가장 순위가 높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부터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 가장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반도체, 합성수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자동차, 철강판,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기계류, 섬유류가 해당됩니다. 그 중 2023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HS CODE 6자리 기준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8542.32(메모리, 전자직접회로)2. 8542.31(프로세서와 컨트롤러)3. 8529.90(무선통신기기)4. 2841.90(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5. 2902.43(파라-크실렌)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8
0
0
Fta가 체결되면 관세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TA는 체결국간에 무역 자유화를 위하여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FTA 체결국간에는 FTA 협정에 따라 규정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FTA를 체결한 국가간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연도별로 점진적 철폐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FTA 발효 시점부터 완전 철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FTA 협정별, 연도별, 물품별로 어떠한 관세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시어 협정관세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8
0
0
기초생활수급자 가 통관번호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하여 사용되는 번호로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부호를 말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 외 누구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본인인증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번 발급받은 번호는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명의 도용이나 허위 신고와 같은 부정사용이 발견된다면 즉시 사용이 중지되고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8
0
0
무역에서 벌크화물이란 용어가 무엇이고 어떤 물건이 벌크화물에 적합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벌크화물은 포장되지 않은 입자나 분말 상태로 운반되거나, 액체 상태로 용기에 담기지 않은 채 운반되는 화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곡물, 목재, 광석 등과 같은 물질을 선박의 선창에 싣거나, 석유와 같은 액체를 선박의 탱크에 싣는 것을 말합니다. 벌크화물은 크게 건화물(dry bulk), 액체 화물(liquid bulk), 브레이크 벌크(break bulk) 등으로 분류됩니다.건화물은 주로 대량의 원료 물질인 철광석, 석탄, 곡물, 시멘트, 목재 등을 말하며, 액체 화물은 주로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과 같은 대량의 액체를 가리킵니다. 브레이크 벌크는 무게나 크기로 인해 컨테이너로 운송이 불가능한 물품을 직접 벌크 선박에 싣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8
0
0
자유무역 협정이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 간의 상품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약칭됩니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이며, 양국 간 또는 지역 간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주로 인접 국가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FTA는 경제 통합의 다양한 단계를 거칩니다. 회원국 간의 관세를 철폐하여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것이 FTA의 한 형태이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경제 통합은 단일시장(single market)에 이르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8
0
0
해외직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00달러를 초과하는 에어팟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며 본래 전자제품의 경우 수입요건을 필요로 하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모델별 1개에 대해서는 수입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1개씩 구매하는 경우 수입요건에 대해서 세관에서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있으나 1달에 4~6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세관에서 상업적 복적으로 볼 수 있어 중복 구매 시 통관이 보류될 수도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8
0
0
보세 판매장 구매 한도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한도가 변경된 것으로 현재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관세법 시행규칙 모두 동일한 미화 800달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내용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5조(구매자 및 구매총액) ① 외교관면세점에서는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주한외교관 및 외국공관원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출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는 출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 한정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입국장면세점에서는 입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운영인이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야 한다. ⑤ 운영인은 입국인에게 규칙 제69조의4제1항에 따라 미화 800달러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술ㆍ담배ㆍ향수는 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 면세범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⑥ 운영인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구매자의 출입국 여부 및 구매총액(입국장면세점 운영인에게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명의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규칙]제69조의4(보세판매장 판매한도) ①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때에는 미화 8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ㆍ담배ㆍ향수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②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한도는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입국장 면세점과 제2항에 따른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을 합하여 미화 8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ㆍ담배ㆍ향수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8
0
0
한중 FTA 관세율 적용받을 원산지 증명서 명칭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크게 관세 특혜목적의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한-중 FTA 협정에 따른 관셰 특혜 목적의 원산지증명서를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중국 수출자 측에 'Korea-China FTA Certificate of Origin for the Purpose of Tariff Preferential Treatment'라고 전달하시면 관세 특혜 목적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시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8
0
0
HS CODE 7616999000번 한중 FTA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세번부호를 7616.99-9000으로 안내하였다하더라도 우리나라 HSK에서 어떠한 세번부호로 분류되는지는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호의 용어를 토대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HSK에서 본 물품의 경우 7616.99-9090호로 분류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해당 호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8%이며, 한-중 FTA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2.6%의 관세율이 적용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6
0
0
일본 여행시 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경우 868달러로 구매하신 일렉기타에 대해서만 자진신고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의 경우 미화 800불까지 면세가 적용되므로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가 필요하며 주류, 향수, 담배에 대해서만 별도의 면세범위로 관리가 되기에 일렉기타는 800불을 공제한 62불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6
0
0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