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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판매장 구매 한도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5조 규칙 제69조의4제1항에 따라 미화 600달러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

관세법 시행규칙 69조의4 1항 미화 8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

위처럼 고시와 규칙에 따른 한도가 다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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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운영인은 입국인에게 규칙 제69조의4제1항에 따라 미화 600달러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술ㆍ담배ㆍ향수는 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 면세범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운영인은 입국인에게 규칙 제69조의4제1항에 따라 미화 600달러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술ㆍ담배ㆍ향수는 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 면세범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면세범위 내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상으로는 800불이 맞는 듯 하며, 개정이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는 2024년 2월 21일자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 5조 5항은 '⑤ 운영인은 입국인에게 규칙 제69조의4제1항에 따라 미화 800달러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술ㆍ담배ㆍ향수는 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 면세범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신 규정이 개정 전의 규정을 확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한도가 변경된 것으로 현재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관세법 시행규칙 모두 동일한 미화 800달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내용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구매자 및 구매총액)

      ① 외교관면세점에서는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주한외교관 및 외국공관원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출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는 출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 한정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입국장면세점에서는 입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운영인이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야 한다.

      ⑤ 운영인은 입국인에게 규칙 제69조의4제1항에 따라 미화 800달러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술ㆍ담배ㆍ향수는 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 면세범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⑥ 운영인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구매자의 출입국 여부 및 구매총액(입국장면세점 운영인에게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명의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4(보세판매장 판매한도)

      ①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때에는 미화 8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ㆍ담배ㆍ향수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②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한도는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입국장 면세점과 제2항에 따른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을 합하여 미화 8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ㆍ담배ㆍ향수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5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800달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구매자 및 구매총액)

      ① 외교관면세점에서는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주한외교관 및 외국공관원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출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는 출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 한정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입국장면세점에서는 입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운영인이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야 한다.

      ⑤ 운영인은 입국인에게 규칙 제69조의4제1항에 따라 미화 800달러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술ㆍ담배ㆍ향수는 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 면세범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⑥ 운영인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구매자의 출입국 여부 및 구매총액(입국장면세점 운영인에게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명의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힌 고시의 한도액도 800달러로 개정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도 800불로 개정되었습니다.



      운영인은 입국인에게 규칙 제69조의4제1항에 따라 미화 800달러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술·담배·향수는 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 면세범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